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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월남 귀순 용사 1호

원고리 2014. 4. 26. 23:14

 

 

 

월남 귀순 용사 1호

 

 

북한군 대위 안창식 휴전선 처음 넘어와

지금은 탈북자란 용어를 쓰지만

예전에는 월남 귀순 용사 또는 귀순 북한동포란 말을 썼다

월남 귀순 용사  1호는 통일부에 따르면

1953년 7월 31일 휴전선 중동부 전선 비무장지대를 넘어온

북한군 대위 안창식(安昌植)씨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 첫 귀순용사였다

1953년 8월 3일자 신문 보도룰 보면 

괴뢰군 대위 휴전선 넘어 귀순한 안창식씨는

함경남도 갑산군 상남면 출신으로

북한군 15사단 사령부에 근무하다 월남했다

 

 

귀순 직후 그는 우리측에 북한군 3분의 2가 격파당해

남침은 고사하고 전선 방어도 담당할수 없는 상태라고 진술했다

 

당시 우리 군은 빨치산들의 투항을 권고하기 위해

지리산 일대에 뿌린 지리산 특보(삐라의 일종)에서

안씨의 귀순 사실을 선전하기도 했다

 

안씨는 49년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다가

 2002년 지병으로 사망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그해 9월 21일에는 노금석 상위(대위)가

미그-15기를 몰고 김포공항으로 귀순했다

미그-15기는 당시 소련제 최신예 전투기로

6·25 당시 미군 폭격기 B-29기가 미그-15기에 의해 대거 격추되었다

 

미국은 이에 미그-15기를 몰고 귀순하면

10만달러와 함께 미국 시민권 보장을 내걸고 선전하던 시절이었다

 

노씨는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가 돼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귀순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은 시대에 따라 달랐는데

1950년대는 관련 법조차 없었다

 

보상 규정이 마련된 것은 1962년 4월 16일이다.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에 따라

정착수당을 1~3급으로 차등 지급했고

국·공립주택 우선 입주 혜택도 줬다

특히 당시 귀순자는 대부분 군인이어서

군사 기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법이 제정됐다고 한다



체제 경쟁이 극에 달했던 1978년에는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이 시행됐다

 

그해 10월 13일 월남한 권정훈 하사가 이 법의 첫 번째 수혜자다

북한군 상사로 1979년 7월 27일 귀순한 안찬일씨는

서울 용산에 30평짜리 집과 두둑한 정착금은 물론

취업 알선까지 받았다고 했다

안씨는 대학에 진학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0년 3월 26일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탈북자들은 정착금  주거지원금  지방거주 장려금  정착 장려금  

가산금  고용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은

2010년 8월 말 현재 1만9569명이라고 한다

 

 

출처 : 살핌과나눔
글쓴이 : 살핌과나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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