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말 금융위원회에서 의료실비(실손건강)보험 종합개선 대책을 내놓은 이후로,
뉴스화되고 관심거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13년 계사년 의료실비(건강)보험과 생활지혜 플러스와 아래와 3가지로 설명 올립니다.
첫째는 자기 부담금이 현재 10%에서 올해 2013년에는 10%또는 20%로 선택 할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20%로 선택하는 건 보장이 90%에서 80%으로 축소되다는 말입니다.
본인 부담금 확대로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고객입장에서 엄밀히 따져보면 보장받는데 있어서 이전보다 좋다고는 할수가 없는것 같습니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1천만원의 10%의 1백만원을 제외하고 9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면, 올해부터 20%인 2백만원을
제외한 8백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자기부담금이 커진 만큼 소액건은 청구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통원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의원인 경우 1만원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실비상품은 1만원과 병원비 20%중
큰 금액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즉, 최소 1만원이 자기부담금이라는 말인데 이는 자기 부담금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2009년 100%에서 90%로 축소한 내역이 3년만에 다시 80%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험료 갱신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축소됩니다.
1년 갱신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3년 갱신형은 2013년 3월 31일까지만 판매됩니다.
즉, 내년 3월까지는 1년 갱신형 상품과 3년 갱신형 상품이 공존하고
내년 4월부터는 모두 1년 갱신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현행 의료실비보험은 3년 갱신, 100세 보장이지만 변경되는 의료실비보험은 1년 갱신, 15년마다 재심사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되고 나면 의료실비보험은 별도로
15년마다 재가입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가장 큰 논점은 재가입 시점에 보장이 축소되거나 변경됐을 경우 그 내용으로 재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보험사에서 보장내용이 축소되는 경우 축소된 내용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의료비를 입원 5천만원, 통원 30만원에 가입하셨는데, 15년이 지난 재가입할때 보험사의 손해율이 증가해서
가입인수를 입원 3천만원, 통원 10만원으로 줄이거나, 자기부담금을 20%에서 40%로 늘리겠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조건에 가입하셔야 한다는 뜻인가요?.
문제는 15년 만기가 되기 전에 치료력이 남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큰 질병이나 상해가 있었으면 가입 자체가
아무런 변동없이 진행될까요.? 거절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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