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1.24 15:27
유언대용신탁 실제 사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남은 자식들이 재산 다툼 없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게 부모들의 똑같은 심정이다. 때문에 최근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유언대용신탁〈키워드〉은 금융회사가 고객 재산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금융상품에 투자해 운용한 후 고객이 사망하면 고객이 생전에 지정했던 수익자에게 재산을 상속해주는 신탁상품이다. 생전에는 가입자 본인이 수익자이기 때문에 이자나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다. 작년부터 개정 신탁법이 시행되면서 유언대용신탁도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금융회사와 상담을 통해 상속인이나 상속 방식·시기·비율 등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
머니섹션 M이 하나은행 도곡PB센터 소속 전문가(채준호 센터장·김학년·김현주·이은정 팀장)들에게 유언대용신탁 상담 사례를 들어봤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70대의 이모씨. 10년 전 사고로 아들을 잃었다. 이씨가 아들에게 증여했던 주택과 상가는 사고 당시 다섯 살이었던 손자가 상속을 받았다. 지금은 이혼한 며느리가 손자의 친권자로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이씨는 손자에게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물려줄 생각이지만, 아직 손자 나이가 어리고 이혼한 며느리에게 재산이 넘어갈 것 같아 걱정된다. 이씨는 손자에게 우선 재산을 최소 한도로만 상속하고 손자가 직접 재산을 관리할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하는 35세 정도에 전체 소유권을 넘겨주고자 한다.
"유언장만 쓴 상태에서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재산이 이전되면 손자의 친권자인 며느리가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금융회사와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하고, 손자가 재산 소유권을 갖기 이전에 받게 될 최소 한도의 몫에 대해 제1수익자를 할아버지인 이씨 본인으로 하고 제2수익자를 손자로 지정한다.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 생전에는 할아버지가 부동산 임대 수익과 금융소득을 받고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손자가 수익을 얻는다. 신탁 계약서에 손자가 35세가 되는 시점에 손자에게 재산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다른 사람이 재산에 개입할 여지도 차단할 수 있다."
②두 딸을 키우는 40대 싱글맘
40대 후반의 전문직 여성인 정모씨는 홀로 두 딸을 키우고 있다. 미성년자인 두 딸은 해외 유학 중인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상속 준비를 해두고 싶다. 김씨는 두 딸에게 재산을 절반씩 나눠주려 한다. 김씨는 매달 1000만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나오는 상가와 5억원 정도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 딸들이 30세가 되기 이전에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원금은 딸들이 30세가 넘은 후에 이전되기를 원한다.
"금융자산의 경우, 정씨가 살아있을 때는 주식형 펀드와 채권 등에 골고루 투자해 수익을 낸다. 정씨가 사망하면 주식처럼 투자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는 상품보다는 채권이나 정기예금 등 안정형 상품에 투자해 꾸준히 이자 소득을 얻는 게 좋아 보인다. 상가는 은행이 부동산 관리를 대신해주는 부동산관리신탁 계약을 하면 된다. 소유권만 미리 은행에 넘겨두고 본인이 직접 상가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따로 시간을 내기 쉽지 않은 전문직 특성상 신탁 계약과 동시에 은행에 임대부터 시설 관리까지 넘기는 것도 방법이다. 정씨가 사망하면 신탁 계약에 따라 은행이 상가관리를 하고 매달 임대료 수입을 딸들에게 지급한다. 딸들이 꼭 한국에 살지 않아도 편하게 상가를 관리할 수 있다."
③빌딩 증여를 고민 중인 60대 은퇴생활자
무역업을 하다 은퇴한 60대 후반의 배모씨는 절세 차원에서 빌딩을 아들에게 미리 증여하려고 한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몰래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서서 재산을 날릴까 봐 망설여진다. 혹시라도 아들에게 나쁜 일이 생겨 증여된 재산이 제멋대로 처분되진 않을까 고민돼서다. 앞으로 태어날 손자에게까지 재산이 지켜졌으면 하는 것이 배씨 바람이다.
"아들에게 빌딩을 증여하면서 아들이 마음대로 빌딩을 처분할 수 없는 조건을 달아 신탁계약을 맺으면 된다. 신탁계약에 아버지인 배씨와 부인을 후순위 수익자로 지정하면 아들이 멋대로 계약 해지나 대출,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단 아들이 이미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빌딩 임대수익은 소유권을 가진 아들에게 넘어간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손자가 태어나면 아들과 상의해 수익자를 손자로 새로 지정해두면 다른 사람에게 재산 이전이 이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유언대용신탁
고객 생전에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지시대로 금융상품에 자산을 투자해 운용하고 사후에는 고객이 지정한 수익자에게 유산을 지급해주는 신탁 상품이다. 따로 유언장을 쓸 필요가 없고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다. 금전·부동산·유가증권 등 맡길 수 있는 자산은 다양하다.
출처 : 정관신도시 ~이화 공인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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