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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제도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원고리 2014. 1. 23. 01:06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제도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일정한 자산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취득세'가 영구 인하됩니다.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동안에는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는 2%, 9억 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왔죠. 취득세가 영구 인하되면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집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하게 되었고요.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 범위 확대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호 범위가 커졌는데요.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 세 들어 사는 경우, 유일한 목돈이 주택보증금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임대보증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데요. 2014년부터는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 금액을 높이고 적용 대상 보증금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주택은 변제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6,5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넓어집니다. 또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전환 상한선은 현행 연 14%에서 연 10%로 낮아지게 되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됩니다. 보호법 적용 대상의 범위가 현행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금액 2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넓어지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바뀐 제도로 인해 마음을 더 놓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전세금 안심대출

20141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전세금 안심대출'이 판매됩니다. 전세 세입자라면 전세금에 대해 늘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전세금 안심대출 서비스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 '목돈 안 드는 전세'(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입니다.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전세금 안심대출은 신청 후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넘겨받은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상환을 보증하고, 시중 은행 일반 전세 대출 금리인 연 4.1% 수준보다 0.4%포인트 낮은 3.53.7%가 적용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 달 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는 방식이죠.

 

 

3개 정책 모기지 통합

현재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정책 모기지에는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대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이 셋이 하나로 통합되는데요.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 원 이하)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인 2.83.6%가 적용되죠.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 중에서 고를 수 있고요.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됩니다.

 

출처 : 경기도시공사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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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년에 아름다운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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