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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4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원고리 2014. 2. 1. 21:14

 

2014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새해에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과 1+1 분양이 허용되는 등 부동산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다. 특히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와 주택 구입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6억원 또는 전용 85㎡이하 신규 분양, 1주택자의 기존 주택 구입 때 한시적으로 감면됐던 양도소득세가 새해엔 부과된다.

취득세 영구인하로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은 1%, 9억원 초과 주택은 3%, 그 사이 주택은 2%로 적용된다. 오는 4월부터 15년 이상된 아파트에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재건축 때 집 한 채를 두 채로 쪼개서 분양받는 '1+1 분양'도 허용된다. 2주택자가 되는 만큼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은 고려해야 한다.

주택 구입 지원 자금이 하나로 통합되고,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생애 최초는 7000만원 이하면 된다.

이와 함께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지면서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연령도 만 19세로 낮아졌다. 도로와 접하지 않는 땅을 개발해 건물을 지을 때 최소 폭 4m 이상의 도로 설치가 의무화됐다.

아울러 새해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지만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임대·매매 계약서엔 기존 지번 주소가 사용돼 혼란이 된다.

더불어 새해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전세금 안심 대출 제도다. 이 제도는 기존의 목돈 안 드는 전세 2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합친 것으로 이달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에 들어간다.
출처 : 김하연박사의 민법교실(경매,행정사,중개사,주택사,노무사,
글쓴이 : 제우스(김하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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