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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가장 높은 지가상승률을 기록하는 땅, 농지

원고리 2014. 2. 7. 20:26

 

가장 높은 지가상승률을 기록하는 땅, 농지

농지의 구분과 소유

 

 

 

농지란 전.답.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토지의 개량시설 또는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농지라고 한다. 

<농지로 보는 경우와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

구분

내 용

농지로

보는 경우

-지목이 전,답,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타 지목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을 하면 농지.

-유지,농로,수로 등과 같이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는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축사 및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아래의 부속시설.

(급여시설,착유시설,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농기계보관시설,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등 가축의 사육·관리·출하에 직접 필요한 시설,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에 직접 필요한 시설, 주거목적이 아닌 축산업용 관리사)

*농지전용 시 지목이 잡종지 등 타 지목 일지라도 사실상 농지(3년 이상 농지로 사용)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하고 농지조성비도 납부하여야 한다.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 식물을 재배.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




농지의 구분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농업진흥지역 외)으로 구분되며,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6조의 농림지역에 해당한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법 시행 전 절대농지와 비슷하나 과거 절대*상대농지를 필지별로 지정할 때와는 달리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으로 농지를 권역별로 지정하므로 농지외의 임야.잡종지.묘지 등 비농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한다. 
 

농지의 소유

농지는 관리 및 이용, 개발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유와 취득에 대해 철저하게 규정되어 있다. 우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경자유전의원칙).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라도 소유에 상한선을 두어 전체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0,000㎡(3,025평)만 소유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0,000㎡(3,025평)까지만 소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000㎡(302.5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국공유지의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10,000㎡ 소유 상한(上限)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원 칙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농업인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

상한선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10,000㎡(3,000평)까지만 소유 가능.

(단,농업기반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할 경우에는 1㏊까지 임대가 가능.)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0,000㎡(3,000평)까지만 소유 가능.

예 외

(비농업인=부재지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000㎡(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단,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500㎡(90.75평) 이상 면적의 농지는 6개월 이상 현지에 가족들이 실제 거주해야 구입이 가능하고 구입한 후에는 5년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한다.)

 
*농지취득 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강제처분 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처분 의무 기간 내 미 처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무기간(1년)내 미 처분 시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농업기반공사에 매수 청구가 가능 하다. 시장·군수의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0%)을 처분 시까지 매년 1회 부과가 가능하다. 처분하더라도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한다. 공시지가가 1억이라면 2천만원이 매년 1회 부과가 되는 셈이다.

 

 

 

 

 

출처 : 인생과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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