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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의 소유에대하여

원고리 2014. 2. 9. 20:10

 


헌법 제121조에 따라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됨

따라서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격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여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함.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농지법 제6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또는
종묘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
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 허가ㆍ승인등을 포함한다)
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주거지역 등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도ㆍ농산의 교류촉진을 위한 1,500㎡ 미만의 농원부지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 미만의 농지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사. 영농여건불리 농지

아. 공공토지비축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제23조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중에는 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농지의 소유상한 :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제한 없음

 

 

 

 

 

출처 : 인생과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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