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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원고리 2014. 9. 28. 21:00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법률 구제, 부동산광고 실명제

안녕하세요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는 포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턴 부동산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과도한 부동산광고가 법으로 규제된다고 합니다.

아래 사항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광고 및 부동산광고 실명제 실시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및 중개 업자

사업장을 가지고, 중개업을 운영 중인 사람만 인터넷, 개인정보지,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해

부동산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광고 실명제가 실시됩니다.

부동산광고 법률규제는 왜?

정식으로 중개업을 운영 중인 아닌 사람들(컨설턴트, 중개보조원 등)이

신문, 인터넷, 광고, 정보지, 홈페이지 등에 중개 행위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률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광고 실명제는 어떻게?

대표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각각 1개씩만 사용해야 하고,

중개업자의 이름, 중개 사무소 주소, 등록 번호를 기재 하여야 합니다.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 및 컨설턴트의 경우 본인의 직접 광고를 하지 못하고,

본인의 연락처 또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위의 부동산광고 실명제를 위반 시 부동산광고 법률 규제의 강화되고,

허위광고, 낚시광고, 컨설팅업자, 무등록중개업자 및 중개 보조원 등

실질적인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경우 부동산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은?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표기 광고 행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표시의무 위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50만원 과태료 부과


 

 

블로그나 카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매물을 올리실 땐, 위의 사항을 꼭 지키셔야 불이익을 피해가실 수 있답니다.

2013년 12월 5일부터 적용되며, 1개월 간의 계도기간 및 홍보 기간을 가진 후

2014년 1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시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문답 풀이) 국토교통부 제공

Q1.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제 중점관리 대상은?

ㅇ 입법취지가 중개업자가 아닌 자(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가 인터넷, 생활 정보지, 광고지, 명함 등에 중개행위로 연결되는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중점관리 대상임

*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ㅇ 중개업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방법을 규제하고 있고 규정대로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나, 단순실수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상 참작하여 제재강도 결정

Q2.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적용 시기는?

ㅇ ‘13.12.5일 이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전부터 표시ㆍ광고해 온 컨설팅업체,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광고물과 4개 사항에 대한 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중개업자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

* (시행령) ‘13.12.5일 이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제도도입에 대한 충분한 인지, 혼란 해소를 위해 ‘13.12.5일 이후 한달간 계도기간을 두고 ’14.1.5일 이후부터 본격 시행 권고

Q3.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은 ?

ㅇ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부과

ㅇ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표시의무(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성명)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Q4. 여러 건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한 경우 처리 방안은 ?

ㅇ 1건의 중개대상물을 다수의 매체 또는 여러 건의 중개대상물을 하나의 매체에 광고하는 등 동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서 위반사항을 인지하여 행정처분을 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1건의 위반건수로 판단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수 있음

Q5. 중개사무소 내부에서 표시·광고하는 경우 위반 여부는?

ㅇ 중개사무소 내부에 광고(종이, 전광판 등)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적어 동 법률 위반사항 적용 제외

Q6. 중개사무소 홈페이지(인터넷)에서 표시·광고하는 경우 위반 여부는?

ㅇ 동 법률 위반사항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제18조의2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참작 할 수 있음

Q7. 중개사무소 전화번호 표시하는 방법은?

ㅇ 등록관청에 신고된 사무실 유선 전화번호 또는 중개업자 휴대폰 각 1개씩 사용 가능

* KLIS시스템에 신고된 번호를 원칙으로 함(광고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등록관청에 신고 및 확인하여 사용)

변경 : 휴대폰이든 유선전화든 관계없이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전화번호이면 사용가능 (단, 중개보조원 증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휴대폰은 사용 할 수 없음.)

Q8. 중개사무소 전화번호 기재시 지역번호 생략 및 기재 오류에 대한 위반 여부는?

ㅇ 지역번호는 생략가능 하며, 전화번호는 실수로 오기한 경우라면 정상참작 가능(단,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경우 처벌)

Q9. 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재시 생략할 수 있는 범위는?

ㅇ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의미하나, “로(路), 번지”를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시·도·군, 구”를 줄여서 등록관청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음(예, 세종, 서울 용산, 경기 과천, 충남 청양)

Q10. 중개사무소 명칭을 줄여서 표시할 수 있는지?

ㅇ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을 의미하나, “사무소” 및 “법인사무소”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음(예, 홍길동공인중개사, 한국부동산중개)

Q11. 중개업자의 성명 표시 방법은?

ㅇ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시

Q12. 직거래 광고, 분양광고 등에도 동 법률이 적용되는지?

ㅇ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규정하고 있어, 직거래 및 분양 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단,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위한 광고이나 직거래․분양 등의 이름으로 표시만 한 경우 사실관계 조사 필요

Q13.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부과되었을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때른 양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A. 공부법 제50조에 따른 양벌규정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표시 광고행위를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규정된 벌금형이 적용될수 있음. 단, 중개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Q14.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등에 중개업자의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추가로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 성명 등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A.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업자의 표시의무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이에 더하여 참고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이에 더하여 참고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는 겨우는 가능할 것이나, 법 제18조의 2의 취지에 적합해야 할 것임.(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임을 기재 등)

Q15. 매수신청대리를 위한 물건을 표시.광고하였을 때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A.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는 중개업을 하기 위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임에 따라 매수신청대리를 위한 물건의 표시.광고는 적용대상 아님.

Q16.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명함의 규제범위

A. 중개사무소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명함은 공부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나, 명함에 중개업을 위하여 중개대상물을 포함하여 표시.광고 한 경우 위반 대상임.

Q17. 중개업자간 이용하는 거래정보망도 해당되는지 여부(일반인은 매물정보 조회 불가능)

A.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

Q18.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파워블로그포함)에 중개업자의 광고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인지

A.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광고를 할 경우 표시의무(명칭,전화번호,소재지,성명)를 준수하여야 함.

Q19. 건물주를 대리하여 건물에 임대. 분양. 현수막 적어놓았을 경우 처벌 대상인지

A. 현수막을 통해 중개업을 하기 위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부법 적용대상임.

Q20. 등록된 사무소 명칭 옆에 과거 사용하던 명칭을 괄호로 넣어 표시가 가능한지

A. 등록된 중개사무소 명칭 옆에 과거 사용하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구 등을 표기하여 과거. 현재 사무소 명칭에 차별성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함.

Q21. 카카오톡 등 SNS도 표시.광고물에 해당되는지

A.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중개업을 하기 위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부법 적용대상 임.

Q22. 공인중개사법 표시. 광고 규정 시행 후 계도기간(1개월) 동안 올린 물건의 표시 광고가 규정에 위반되었을 경우 처벌대상여부

A. 공인중개사법 표시.광고 규정은 2013년 6월 4일 공포 12월 5일 시행되었음에 따라 12월 5일 이후 게재된 중개대상물에 대한 고의. 반복적으로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 대상임.

Q23.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유선전화 및 휴대폰 번호의 명의가 중개사무소 대표자와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

A. 대표자의 명의와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중개업자 명의로 전화 개설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정상 참작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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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표시 의무만 지키면 중개보조원 넣어도 돼”

지난해 말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매물 광고가 금지되면서 부동산중개업소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공인중개사라도 중개대상물 표시 의무 즉,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성명을 적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다. 이 같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도는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1월부터 광고 실명제 시행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개업자가 광고 때 표시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중개보조원의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중개보조원은 관련 법에서는 ‘부동산중개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자격증이 있는 중개업자에 고용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중개 업계는 5만명 이상의 중개보조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은 “부동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위장신고하거나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하는 행위 등 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중개업자의 광고 실명화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중개보조원 등으로 인한 중개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2007년부터 2011년 5년 동안 중개업자 공제사고 현황 중 중개보조원 등으로 인한 사고는 총 722건 중 205건으로 28.39%를 차지한다.

"중개보조원 영업 제한은 아냐"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중개업소들은 매물 광고 때 중개보조원의 연락을 넣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매물 광고에 중개보조원의 연락처를 넣지 못하면 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의 역할이 확 줄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최근 법제처가 이와 관련한 유권 해석을 내놨다. 공인중개사가 광고하는 경우엔 추가로 중개보조원 연락처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라도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법제처는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직원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기재하는 행위는 중개업자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 참고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표시 의무를 다한다면 중개보조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추가 기재하는 것을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부동산 광고 실명제는 허위·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지 소속 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영업을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황정일기자
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인생과투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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