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료실

[스크랩] 부동산 등기비용

원고리 2012. 12. 21. 20:29

-  취득세. 등록세

-  채권 매입액및  할인

-  인지세

-  법무사 수수료(서울) - 누진표 (법무사 수수료는 해당 지역 문의)

-  중개수수료

 

**기준시가 확인

국세청기준가 - 기준시가안내, 아파트연립주택, 건물기준시가 
표준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열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세율 (%)

 

 기준시가 <  과표

 기준시가 =  과표

취득세

2.0

   

농특세

0.2

 

 취득세의 10%

  전용25.7평이하시 비과세

등록세

1.5

                  2.0

                  0.8

 

일반

개인-법인 ( 분양,아파트,상가등)

상속

교육세

    0.3    

  등록세액의 20%

  3.8~  4.0 (일반) 

4.4~  4.6 (법인)

 감면은 2004.12.31까지

  해당여부 지차체 문의 바람

★★★ 세금자동 계산 프로그램 : 국민은행 ★★★

   

과세기준

   

  인지세

  세율보기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주택 1억 이하 비과세

  채권매입

  요율보기

2000만원-5000이하

1.3

할인율  매일변경

현재 할인율 보기

 

변경 2005

 

부담금 조회

(국민은행 창구매입즉시매도)

1.3

5000만원~1억

서울

1.9

지방

1.4

1억~1억 6000

서울

2.1

지방

1.6

1.6억 ~2.6억

서울

2.3

지방

1.8

--이상은 클릭

   

 

   
법무사 수수료

기본 15만 -20만

지역에다라 다,아래표 참조

누진료

부가세

 교통비

 

   
  검인게약서

 

   
  서류발급

 

   
  일당 등

   

        
 중개수수료      금액에 따라

 

 

법무사 수수료

구분
등기종류
수수료
(부가세포함)
가산수수료
부동산
등기
소유권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198,000원
* 주1
소유권 보존등기
제한물권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165,000원
기타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담보권(권리질권, 임차권)에 관한 등기 (설정, 처
 분 또는 채권액증가)
가등기
말소등기
 66,000원
없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198,000원
기타 부동산등기
110,000원

 

누진료 1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천만원 초과 ~ 5천만원 까지 : 10,000 분의 10
5천만원 초과 ~ 1억원 까지 : 10,000 분의 9
1억원 초과 ~ 3억원 까지 : 10,000 분의 8
3억원 초과 ~5억원 까지 : 10,000 분의 7
5억원 초과 ~10억원 까지 : 10,000 분의 6
10억원 초과 ~20억원 까지 : 10,000 분의 5
20억원 초과 ~ 200억원 까지 : 10,000 분의 4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으로 본다. (누진가산 상한액 : 8,385,000원)

출처 : 강남114
글쓴이 : 사랑이야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