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료실
- 취득세. 등록세
- 채권 매입액및 할인
- 인지세
- 법무사 수수료(서울) - 누진표 (법무사 수수료는 해당 지역 문의)
- 중개수수료
**기준시가 확인
국세청기준가 - 기준시가안내, 아파트연립주택, 건물기준시가 표준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열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세율 (%)
기준시가 < 과표
기준시가 = 과표
★취득세
2.0
농특세
0.2
취득세의 10%
전용25.7평이하시 비과세
★등록세
1.5
0.8
일반
개인-법인 ( 분양,아파트,상가등)
상속
교육세
0.3
계
3.8~ 4.0 (일반)
4.4~ 4.6 (법인)
감면은 2004.12.31까지
해당여부 지차체 문의 바람
★★★ 세금자동 계산 프로그램 : 국민은행 ★★★
과세기준
★인지세
세율보기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0억원 초과
2만원
4만원
7만원15만원35만원
★ 채권매입
요율보기
2000만원-5000이하
1.3
할인율 매일변경
★현재 할인율 보기
변경 2005
★부담금 조회
(국민은행 창구매입즉시매도)
5000만원~1억
1.9
1.4
1억~1억 6000
2.1
1.6
1.6억 ~2.6억
2.3
1.8
--이상은 클릭
기본 15만 -20만
누진료
부가세
법무사 수수료
누진료 1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천만원 초과 ~ 5천만원 까지 : 10,000 분의 10 5천만원 초과 ~ 1억원 까지 : 10,000 분의 9 1억원 초과 ~ 3억원 까지 : 10,000 분의 8 3억원 초과 ~5억원 까지 : 10,000 분의 7 5억원 초과 ~10억원 까지 : 10,000 분의 6 10억원 초과 ~20억원 까지 : 10,000 분의 5 20억원 초과 ~ 200억원 까지 : 10,000 분의 4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으로 본다. (누진가산 상한액 : 8,38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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