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산정에 필요한 '판값'과 '산값'은 투기지역 지정여부에 따라 달라짐! 예컨데 투기지역에서는 기준시가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 기준으로 계산함! ◆ 양도소득세 계산법
* 양도차익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등)
* 양도소득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표준 = 양도소득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 1세대 1주택 비과세
* 부동산을 팔게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팔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 단, 서울과 5개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및 과천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
* 주택의 부속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이면 건물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계획구역밖이면 10배까지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봄.
* 3년이 안되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
- 취학이나 질병치료를 위한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하고 사유발생일 현재 1년이상 살던 주택을 팔 때
-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
-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할 때
-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에 5년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아 팔 때
* 고가주택의 경우 :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 부과
2) 1세대 2주택 비과세
*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가지게 될 때
* 결혼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직계존속 봉양으로 인해 집이 두 채가 될 때
*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가지게 되 상속주택 외 기존주택을 양도하되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갖출 때
* 단, 2003년 1월부터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 |
출처 : 물안개
글쓴이 : 쌍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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