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등록세
- 채권 매입액및 할인
- 인지세
- 법무사 수수료(서울) - 누진표 (법무사 수수료는 해당 지역 문의)
- 중개수수료
**기준시가 확인
국세청기준가 - 기준시가안내, 아파트연립주택, 건물기준시가
표준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열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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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 과표
기준시가 = 과표 |
★취득세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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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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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10%
전용25.7평이하시 비과세 |
★등록세 |
1.5
2.0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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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법인 ( 분양,아파트,상가등)
상속 |
교육세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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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액의 20% |
계 |
3.8~ 4.0 (일반)
4.4~ 4.6 (법인) |
감면은 2004.12.31까지
해당여부 지차체 문의 바람 |
★★★ 세금자동 계산 프로그램 : 국민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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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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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세율보기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주택 1억 이하 비과세 |
★ 채권매입
요율보기 |
2000만원-50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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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할인율 매일변경
★현재 할인율 보기
변경 2005
★부담금 조회
(국민은행 창구매입즉시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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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5000만원~1억 |
서울 |
1.9 |
지방 |
1.4 |
1억~1억 6000 |
서울 |
2.1 |
지방 |
1.6 |
1.6억 ~2.6억 |
서울 |
2.3 |
지방 |
1.8 |
--이상은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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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수수료 |
기본 15만 -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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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다라 다,아래표 참조 |
누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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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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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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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게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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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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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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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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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따라 |
법무사 수수료
구분 |
등기종류 |
수수료 (부가세포함) |
가산수수료 |
부동산 등기 |
소유권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
198,000원 |
* 주1 |
소유권 보존등기 |
제한물권등기 |
(근)저당권 설정등기 |
165,000원 |
기타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담보권(권리질권, 임차권)에 관한 등기 (설정, 처 분 또는 채권액증가) |
가등기 |
말소등기 |
66,000원 |
없음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198,000원 |
기타 부동산등기 |
110,000원 |
누진료 1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천만원 초과 ~ 5천만원 까지 : 10,000 분의 10 5천만원 초과 ~ 1억원 까지 : 10,000 분의 9 1억원 초과 ~ 3억원 까지 : 10,000 분의 8 3억원 초과 ~5억원 까지 : 10,000 분의 7 5억원 초과 ~10억원 까지 : 10,000 분의 6 10억원 초과 ~20억원 까지 : 10,000 분의 5 20억원 초과 ~ 200억원 까지 : 10,000 분의 4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으로 본다. (누진가산 상한액 : 8,385,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