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협의를 하고 농지를 전용 할려면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종전:농지조성비)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한국농촌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농지법제38조1항참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산정은 해당농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30%로 하고 그 산정한 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한도액으로 한다.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중요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공동생활 편의시설, 농수산관련 연구시설과 어업용 시설 등은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농지법시행령제52조와 관련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은 동 시행령 별표2를 참고하면 된다.
특히 시행령제52조 별표2의 57호(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와 58호(주말 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은 농림부장관이 별도 고시하고 있다.
출처 : 잠시 머무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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