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크지않은 작은 토지 구입하여
집지으시려는분들에게 작은 참고할만한 내용이라 올려드립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 대체농지조성비 = 농지보전부담금 = 공시지가의 30% (한도액1당 50,000원)
시골에 1000평방미터(300평)이하 농지를 구입하고 330평방미터(100평)이하의 농지전용을 받아 33평방미터(10평)이하의 주말주택을 짓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50% 감면 받습니다
단 ,
건축신고시 미리 신청하셔야 하고요
오늘은 농지전용시 농지전용부담금 및 그에 따른 절차와 계산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지전용이란.?<br /><br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농지(전용)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를 받는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사람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농지(전용)보전부담근의 부과기준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같은 법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으로 합니다.
전용면적 ㎡ × (개별공시지가 ×30%) = 농지전용(보전)부담금
예) 660㎡(200평) 토지에 ㎡당 공시지가가 9만원일경우
전용(보전)부담금 : ㎡당 공시지가 9만600원 ×30%×660평 = 약1,782만원
단, ㎡당 공시지가의 30%가 5만원을 넘을경우는 상한선을 5만원으로 정함.
▶ 농지전용의 절차
관할 시·군·구에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허가권자의 심사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통보 및 납입 → 농지전용신고증 교부
▶ 농지전용(보전)부담금의 환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해당하는 농지전용(보전)부담금이 환급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사람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사람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 농지전용(보전)부담금의 감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될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동, 농수산물 가공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
농수산 관련역구시설 과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출처] 농지전용부담금 절차와 계산법|작성자 경매닷컴
'일반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송해(宋海) 선생의 건강 비결 (0) | 2019.02.04 |
---|---|
[스크랩] 농지전용부담금 (0) | 2019.01.23 |
[스크랩] 잠들기 전 물을 `꼭` 마셔야 하는 이유| (0) | 2018.12.09 |
[스크랩] 등산과 식량 (0) | 2016.09.12 |
[스크랩] 올바른등산복착용법 (0) | 2016.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