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의구분기준은 무었입니까??
- 1. 안녕 하세요^^
2. 국계법에 따라 계회관리지역은 3부분으로 지역지정 고시가 되엇지요^^
- 이중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건폐율40%, 용적률10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제정(건:40%용:80%) ))
-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ㅂ니다
(( 건폐율20% 용적률80% 범위내로 지자체 조 례로 제정(건:20%용:50%) ))
3. 답변 드리면
1) 같은 필지, 같은지번 에 같은용도 로 되어있는 땅도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양분될수있는지요?
- 네 그런경우가 많지요 어떤분은 중복지정 이라고 하는데 중복 지정은 아니구요^^
토지는 1필...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joon475님 원글보기
메모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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