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관리지역이란 무엇인가요?
- 경매초보자가 알아야 할 건폐율과 용적률
1. 건폐율과 용적률의 의미
① 건폐율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을 규제하는 목적은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하여 일조, 채광, 통풍 등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화재 기타의 재해 발생시에 연소의 차단이나 소화, 피난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목적도 있습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건폐율이 클수록 대지면적에 비해서 건축면적의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건폐율이 클수록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건폐율은 토지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건폐율이 높은 토지가 건폐율이 낮은 토지에 비해 가격이 높다. 그리고 이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 통상 농림지역의 건율은 20% 이지만, 계획관리지역은 40%로 되어 있다.
② 용적률
용적률은 지하층을 빼고 지상으로 얼마만큼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서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용적률 = 건축물의 연면적 / 대지면적 x 100
용적률을 계산할 때 쓰는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이나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은 제외됩니다.
용적률이 클수록 대지면적에 비해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용적률이 큰 만큼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으며, 건물의 층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용적률이 크면 그만큼 건물을 여러 층으로 높게 지을 수 있어 건폐율과 함께 용적률도 토지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용적률도 용도지역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2. 건폐율과 용적률의 계산방법
① 건폐율과 용적률의 계산근거는 입니다.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과 대지...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사랑지기이병기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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