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식

[스크랩] 경매입찰보증금 없이 입찰하는 방법입니다

원고리 2013. 10. 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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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입찰보증금 없이 입찰하는 방법입니다.

 

경매에 참여하여 응찰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진 사람이라면

특별매각조건이 아니고서는 최저 매각가격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경매 참여자 대부분은 입찰 보증금을 수표 등 현금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가끔 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지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됩니다 .

 

이럴 때 보증금 없이도 경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경매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험가입 절차는 간단합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경매사건번호, 물건종류, 최저매각가격 등을 기재한 정보지 사본을 갖고

가까이 있는 보증보험회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에 물건종류에 따른 기본요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매각가격이 2억원인 아파트 경매에 참여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보험료 = 입찰보증금 x 기본요율

 

이렇게 경매보증보험을 이용하면 입찰보증금 2,000원만원에

아파트 기본요율 0.5%를 곱한 값인 10만원을 보험사에 내면 2,000만원짜리 입찰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잔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기본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0.5% 다세대 1.0% 연립빌라 단독주택 근린주택 상가 1.8%

오피스텔 숙박시설 빌딩 공장 주상복합건물 기타건물(주유소,축사,창고,건물,연구소등)

대지,임야,잡종지,과수원,전,답 목장용지,염전 2.9% 기타토지 종교시설,학교시설 공공시설

광업권,어업권 등입니다

 

 

일반참여를 하는 경우와 보증보험으로 경매입찰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1. 일반참여

매각기일에 최저매각가격(최저입찰가)의 10%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잔금 납부일에 매수가격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매각가격이 1억원이고 매각가가 1억2,000만원이면 매각기일에 1,000만원을 준비하고

잔금납부일에 1억 1,000만원을 냅니다.

 

 

2. 보증보험으로 경매입찰을 참여하는 경우

매각기길에 보험증권을 납부하고 잔금납부일에 매수가격 전액을 납부합니다.

최저 매각가격이 1억원이고 매각가가 1억2,000만원인 경우, 보험증권으로 참여했다면

잔금납부일에 1억 2,000만원 전액을 납부하면 됩다.


보증료를 돌려 받는 경우

보험료의 환급을 요청하면 납입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15,000원)을 공제한 후 돌려줍니다.

환급보헙료 = 납입보험료 - 최저보험료

 

 

환급가능사유

 

① 매각 기일전 - 보험증권을 발급받고 매각기일 전에 보험회사에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후 보험료를 돌려줍니다.

 

 

②매각기일 이후 - 매각기일 이후에는 증권 뒷면의 법원확인란에 경매계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후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경매가 취하 ㆍ변경 된 경우 - 당연 돌려 받습니다.^^

 

 

④입찰에 참여한 경우 - 입찰에 참여하면

낙찰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보험증권을 사용했으므로 보험료 돌려받지 못합니다.

 

 

대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행여 그런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매수인이 대급지급 기한일 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에서는 보험회사에 보증금을 대신 납부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매수인을 대신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매수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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