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 불리지역과 한계농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농지법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는 다른 개념이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한계농지 중에서 평균경사율과 집단화된 정도, 영농작업 여건 등을 고
려하여 지정하게 되며,
해당농지는 농업경영에 직겁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유할 수 있
도록 한 곳 이다.
영농여건 불리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
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농여건 불리농지를 전용하여 주택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
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별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된 곳이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는 해당 농지의 효율적 관리. 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한계농
지와 그 주변 산지를 포함하여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하고 한계농지 정비사업을 통해 과
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등 농업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문화
예술관련 시설, 수련시설등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그 지정취지나 목적이 다르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농여건 불리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도시민 등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 위해 지정한 것
으로, 필요에 따라 개발목적으로 지정하게 되는 한계농지에 대하여 동일하게 규정하기는 어
렵다.
또 참고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계농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골 하고 있지만 실제 고시된
한계농지는 전국적으로 100ha에 불과하며, 금번 농지법에 따라 일제조사를 통해 시,군에서
지정고시하는 영농여건 불리농지는 전국적으로 약11만ha에 이르고 있다.
영농여건불리농지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전화 (02-500-1724)
또는 이메일(buv@korea.kt)로 연락 주시면 즉시 안내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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