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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림지,자연환경보전지역도 도시개발 쉬워진다

원고리 2014. 2. 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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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전국 토지들에 대한 가치평가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미개발 토지의 개발가치를 따지는 소위 `토지적성평가`가 진행되는 것이다. 대상은 총 5만9124㎢로 전체 국토의 59%에 달한다. 국토해양부는 자연보전지역, 농림지역 등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준농림ㆍ준도시지역 등 현재는 미개발 상태이지만 향후 여건에 맞춰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정해진 관리지역 토지의 개발가치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평가결과는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규개발 진행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국토부는 제도를 현행 관리지역뿐 아니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토지까지 확대ㆍ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지역은 농업이 목적인 토지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을 비롯해 생태계ㆍ상수원 등 보전을 위한 토지로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두 지역 모두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건축물 건립 등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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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국토 10만210㎢ 중 59%가 현행 용도상 개발이 어려운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다. 그외 24%가 관리지역이고 17%는 도시지역으로 이미 개발이 진행됐거나 예정돼 있다.

미개발 토지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뤄지면 현재 용도상 개발 제한에 묶였어도 수요와 입지 등에 따라 향후 주거지 등 도시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각 지자체는 현재 관리지역 중심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해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때 국토부의 토지적성평가 내용을 기초로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잡는다. 평가결과 자체가 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정부와 관련 전문가가 개발가치를 인정한 셈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향후 개발지역 지정에 따른 특혜 시비 등에서도 자유로워 대개 평가 결과대로 개발된다.

따라서 국토부 계획이 본격화할 경우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가운데서도 적성평가 시 높은 평가를 받으면 그렇지 않은 미개발 토지에 비해 우선개발될 소지가 크다.

국토부가 이번에 농림ㆍ자연보전지역 등에도 개발가치 평가 작업을 하는 것은 난개발에 따른 혼란을 막고 보다 체계적으로 국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현재 농림지 등으로 묶여 있어도 주변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개발가치가 있는 곳들이 적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미개발 토지에 대한 개발가능성만 정부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정리돼도 도시개발사업 시 발생하는 각종 혼란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관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개발 토지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토지별 개발가치를 매겨 체계적인 도시ㆍ토지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주는 한편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중 평가작업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인생과투자
글쓴이 : 인생과투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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