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등 폭력사범
벌금기준 2배로 크게 올려.. 음주운전 등 11대 중과실로
피해자 사망 경우 구속 수사
시비 중 상대방의 멱살을 잡으면 벌금이 50만원, 뺨을 때리면 100만원 이상으로 오르는 등 폭행과 상해, 협박 등에 대한 벌금기준이 지금보다 2배로 오른다.
또 서울 지역 6개구에서 음주나 무면허운전 등 11대 중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는 구속돼 수사를 받게 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기준을 종전보다 2배 올리는 내용의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벌금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1995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랐고 법원의 환형유치(벌금 미납 시 노역 대체) 금액도 지난 3월부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 현실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분류방식도 도입했다.
'경미한 폭행'에 대한 벌금기준은 5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보통 폭행'은 5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 '중한 폭행'은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을 부과한다. 상해의 경우 치료기간 2주를 기준으로 이보다 길면 초과한 주당 30만원(경한 폭행), 50만원(보통), 100만원(중한 폭행)씩 가산된다.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원칙대로 구속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침몰 참사 후 국민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가지 중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합의나 공탁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11대 중과실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재판에서 구형량을 현재보다 1년 이상 늘리는 등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방침은 강남.관악.동작.서초.종로.중구 등 서울 시내 6개 자치구에서 우선 시행된다.
현행법상 이들 중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나 유족과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구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한편 대검 강력부는 지난해 6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시행한 결과 지난 1년간 상습 폭력사범 1만1282명이 정식 재판에 회부돼 이 가운데 1418명이 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진아웃제 시행 이후 폭력사범이 2.8%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김하연박사의 민법교실(경매,행정사,중개사,주택사,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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