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식

[스크랩] 시속 110㎞로 달리는 車도 1초만에 `매연 단속`

원고리 2013. 4. 6. 20:43

대당 3억원 원격 측정기 설치, 배기통에 빛 쏴 반사량 측정… 지금보다 단속 건수 15배 늘듯

주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농도가 환경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1초 만에 뚝딱 검사하는 첨단 매연 단속 방식이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달리는 자동차를 노상에 강제로 세워 배출가스 농도를 검사해야 했지만, 운전자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매연 농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단속법이 등장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달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대당 약 3억원씩 하는 원격 측정기 4대를 설치, 휘발유·가스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농도 원격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원격 측정은 도로 한쪽에 이동식 매연 측정기를 설치한 뒤 주행 중인 자동차의 배기통 쪽으로 자외선과 적외선을 동시에 쏴, 맞은편 도로에 설치한 거울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배출가스 농도가 짙으면 반사되는 빛의 양이 적은 원리 등을 이용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속 110㎞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도 매연 농도를 측정하고 번호판을 식별하는 등의 모든 검사를 1초 안에 할 수 있어 매년 100만건 이상의 원격 측정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노상 단속이나 비디오 촬영 등을 통한 매연 차량 단속(휘발유·가스차 기준)은 연간 6만~7만건 정도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매연 차량 적발 건수도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원격 측정 결과 배출가스가 환경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는 정비업소에서 차량 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일 이내 운행정지와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는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2회 연속 매연 단속에 걸릴 경우 개선 명령서를 발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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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좋은사람들 사랑과나눔
글쓴이 : 행복세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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