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식

[스크랩] 車사고 당해 폐차하고 새車 샀다면… 보험社서 취득·등록稅도 받을 수 있다

원고리 2013. 4. 24. 20:35

[알아두면 돈 되는 車보험]
출고된 지 2년 안되고 수리비가 차값 20% 넘을땐 비용의 10~15% 더 받을수 있어

직장인 A씨는 퇴근길 음주 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 승용차를 폐기했다. A씨는 보험사로부터 폐차 가격을 보상받았지만 새 차를 사기엔 모자라, 자기 돈을 더해 새 차를 샀다. A씨는 자동차보험 혜택을 다 받은 것일까?

답은 '아니오'다. A씨는 새 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도 받을 수 있었다. 가해 차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만을 보상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물 보상'을 통해 여러 가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처럼 소비자들이 잘 몰라서 못 챙기는 자동차보험의 숨은 보상 항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내 차가 출고된 지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넘는 경우, 수리비의 1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세 하락 손해' 명목으로 더 보상받을 수 있다.

시세 하락 손해란 사고로 파손된 자동차 가치가 줄어든 것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고 직전 시세 1000만원짜리 자동차가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나 수리 비용이 220만원 나왔다면, 최대 33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사고로 내 차를 운행하지 못해 다른 자동차를 빌릴 때 드는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를 당한 자동차가 자가용이라면 같은 종류 차를 렌터카회사에서 빌리는 데 드는 금액을 최대 30일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추가로 보상되는 특약에 가입했는지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말·휴일 확대보상특약'에 가입했는데 주말에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외에 특약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고와는 무관하지만, 할인 혜택 등을 적용받지 못해 더 낸 보험료가 있으면 돌려받을 수도 있다. 보험사가 착오로 잘못 입력하거나, 가입자가 군대 운전병 근무 경력 등을 알리지 않아 보험료를 더 낸 경우 등이다. 더 낸 보험료가 있는지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조회 서비스(https://aipis.kidi.or.kr)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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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좋은사람들 사랑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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