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들이받고 도망, 주민이 신고… 이튿날 경찰서로 출근해
"귀가후 술 더 마셔" 주장하자 경찰, 무혐의 처분 내려
또다른 경찰, 음주운전하다 자기 아내의 신고로 검거
대구의 현직 경찰관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바로 옆에서 음주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현장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체포됐다. 그러나 그 경찰관은 "귀가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이를 인정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이 동료 경찰관을 봐주기 위해 억지 주장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0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경찰서 옆길에서 이 경찰서 소속 고모(43) 경사가 술에 취해 차를 몰고 가다가 주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경찰은 현장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차적 조회로 차 주인을 확인한 뒤 집까지 갔으나 고 경사를 찾아내지 못했다.
고 경사는 이튿날 경찰서에 출근하자마자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사고 발생 8시간여가 지난 오전 8시쯤 고 경사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왔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원칙(공식에 따른 역추산 방식)을 적용해 0.08%로 측정 결과를 냈다. 이는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고 경사는 "사고가 나기 전 맥주 한두 잔밖에 마시지 않았고, 사고 후 집에 도착해서 불안한 마음에 더 많은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최종 음주 측정 결과를 0.04%로 산정,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이 같은 사건 처리에 시민의 비판이 거세지자 고 경사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여 징계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음주 운전을 했다가 자기 아내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18일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 형사과 소속 배모 경위는 지난 13일 경기 안양시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 혐의로 붙잡혔다. 당시 배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5%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 경위를 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근무가 없어 부인과 함께 안양시에 놀러 갔던 배 경위는 모텔에 투숙해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다 부부싸움을 했다. 화가 난 배 경위는 "먼저 집에 가겠다"며 모텔에서 나와 차를 몰고 서울로 향했고, 자기를 혼자 두고 간 것에 앙심을 품은 아내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배 경위는 조만간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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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좋은사람들 사랑과나눔
글쓴이 : 행복세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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